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 사진
국보131서적·기록물고려 공양왕 2년(1390)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

高麗末 和寧府 戶籍 關聯 古文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본 정보

지정 등급
국보131
분류
서적·기록물
제작시대
고려 공양왕 2년(1390)
지정 연도
1969
소재지
용산구,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좌표
37.524041, 126.980350

설명

이 호적은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1335∼1408)의 본향인 영흥에서 작성한 것이다. 원래 고려시대 양반은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하는데 이 때 2부를 작성한다. 1부는 관아에 보고하고 다른 1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이성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이성계의 관직, 식봉이 명기되어 있으며, 태종 이방원의 이름도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 이성계를 중심으로 동거하는 자식, 형제, 사위와 노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의 기록으로 이성계의 세계(世系)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호적제도를 연구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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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문화재청 오픈API (c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