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사진
보물1009서적·기록물조선세조3년(1457)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綾城 雙峰寺 減役敎旨

서울특별시 중구

기본 정보

지정 등급
보물1009
분류
서적·기록물
제작시대
조선세조3년(1457)
지정 연도
1989
소재지
중구,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필동3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좌표
37.559249, 126.998549

AI 도슨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 AI 해설

세조 3년(1457) 세조가 전라도 능성 쌍봉사의 잡역을 면제하고 토지와 노비를 내리도록 명한 교지예요. 관찰사와 수령에게 쌍봉사를 잘 보호하고 잡역을 감면하라는 내용이 7행의 해서체로 쓰여 있답니다. 같은 형식의 예천 용문사 교지와 비교하면 절 이름과 지명, 발급 날짜만 다를 뿐 거의 똑같아요. 왕이 직접 내린 문서로 조선 전기 사패교지의 형식을 잘 보여주는 자료랍니다. 세조의 사찰 보호와 불교 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예요.

⚠ AI가 국가유산청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해설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 공식 설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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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세조 3년(1457) 8월에 세조가 전라도 능성에 있는 쌍봉사에 잡역을 면하고 토지와 노비를 내리는 것을 명하는 교지로, “감사와 수령은 전에 내린 전지(傳旨)에 의거하여 쌍봉사를 잘 살펴 보호하고 잡역을 감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교지는 총 7행에 걸쳐 해서체로 쓰여졌는데, 예천용문사 교지(보물)와 형식이 동일하고 다만 대상지명, 절의 이름, 발급된 날짜만 다를 뿐이다. 조선 전기에 왕이 직접 내린 문서로 당시 사패교지의 형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며, 또한 세조임금의 사찰보호 및 불교귀의에 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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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국가유산청 오픈API (국가유산포털 ↗) · AI 해설: claude-sonnet-5 기반 사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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