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물 제1053호서적·기록물
진언권공(언해)
眞言勸供(諺解)
경기도 용인시
기본 정보
- 지정 등급
- 보물 제1053호
- 분류
- 서적·기록물
- 지정 연도
- 1990년
- 소재지
- 용인시, 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상갈동, 경기도박물관)
- 좌표
- 37.268330, 127.108756
설명
이 책은 덕종비인 인수대왕대비가 승려 학조로 하여금 시식권공(施食勸供), 일용상행(日用常行) 등 불교에서 하는 여러가지 행사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연산군 2년(1496) 5월에 인경목활자로 4백부를 간행하게 한 것이다. 크기는 가로 21.2㎝, 세로 34.5㎝이다. 인수대왕대비와 정현대비는 성종이 돌아가시자, 연산군 1년(1495) 임금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인쇄하고 그 다음해에 걸쳐 인경자와 인경한 글자를 만들어 먼저『천지명양수륙잡문』을 찍어내는 한편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하여 찍어내게 하였다. 궁중에서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들여 활자를 정성껏 찍어냈기 때문에 글자새김이 잘되어 인쇄가 매우 정교하고, 특히 한글의 표기가 여기서 완전하게 실제적인 소리로 환원되었으므로 국문학상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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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국가유산청 오픈API (kh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