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어서사 송언신 밀찰첩 및 송언신 초상 - 선조어서사 송언신 밀찰첩 사진
보물941-1서적·기록물조선시대

선조어서사 송언신 밀찰첩 및 송언신 초상 - 선조어서사 송언신 밀찰첩

宣祖御書賜 宋言愼 密札帖 및 宋言愼 肖像 - 宣祖御書賜 宋言愼 密札帖

경기도 용인시

기본 정보

지정 등급
보물941-1
분류
서적·기록물
제작시대
조선시대
지정 연도
1987
소재지
용인시, 경기도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상갈동, 경기도박물관)
좌표
37.268330, 127.108756

설명

조선시대 선조가 직접 써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송언신(1542∼1612)에게 남모르게 보낸 서찰 7건이다. 송언신은 선조 10년(1577)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벼슬을 두루 거쳐 호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를 지냈다. 명종 때에는 불교를 배척하여 중 보우를 처형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서첩은 원래 길게 이어있던 종이를 옆으로 적당하게 잘라, 그 앞뒤에 따로 표지를 붙인 것이다. 정조가 이 서첩을 보고 나서 7건에 대한 내용해설을 곁들여 직접 발문을 지어내리고, 호조판서에게 명하여 원첩을 궤에 담아 송언신의 후손에게 되돌려주고 따로 한 부를 똑같이 써서 내각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 어사첩은 이때 모사된 것이다.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은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면서 왕의 자녀 3인을 찾아 보호해 달라는 내용과 그 공을 높이 사서 물품을 하사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으며, 크기는 가로 24.2㎝, 세로 36.6㎝이다. 『정조어제선조어서밀찰발』은 『선조어서밀찰』을 보고 소감을 적은 것으로 총 59줄을 6줄씩 총 10면으로 나누어 놓았다. 「만력십삼년십이월십팔일예조입안」은 송언신에게 자식이 없어 10촌형되는 사람에게서 자식을 입양하는 것을 만력 13년(선조 18년,1585) 2월 18일 예조에서 허락한다는 문서이다. 이 책을 통해 선조가 지방관리들을 통제하는 수완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 조선의 국방, 군신간의 사신왕래와 선물교환, 가족제도 및 송언신의 가계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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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문화재청 오픈API (c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