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1의1~2, 2의1~2 사진
보물1219-3서적·기록물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1의1~2, 2의1~2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卷下一의一~二, 二의一~二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본 정보

지정 등급
보물1219-3
분류
서적·기록물
지정 연도
2015
소재지
사하구,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석로79번길 33 (당리동, 관음사)
좌표
정확한 좌표가 없어 지도 마커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차후 보완 예정.

설명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권하(卷下)1(1-2), 2(1-2)는 불타다라(佛陀多羅)가 한역(漢譯)하고 종밀(宗密, 780∼841)이 소(疏)한 것을 세조 11(1465)년에 간경도감(刊經都監) 국역본(國譯本)을 저본(底本)으로 경문(經文)의 한글 구결(口訣) 부분만을 편집하여 주자소(鑄字所)에서 을유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다. 판식(版式)의 형태는 변란(邊欄)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반곽(半郭)의 크기는 19.5×13.4cm이며, 계선(界線)이 있고 반엽(半葉)의 행자수(行字數)는 본문이 6행13자이고 주문(註文)은 쌍행(雙行)이다. 어미(魚尾)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고 판심제(版心題)는 ‘원각(圓覺)’이며, 책의 크기는 26.2×13.5cm이고 장정(裝訂)은 선장(線裝)이다. 을유자는 주로 불경을 간행할 목적으로 주성(鑄成)되었던 까닭에 당시 유신(儒臣)들의 강한 반대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갑진자 주조시에 이를 녹여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전본(傳本)이 그다지 많지 않아 오히려 귀중본으로 평가되고 있어, 조선시대 국어학 및 금속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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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문화재청 오픈API (c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