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신옹주 가옥허여문기
淑愼翁主 家屋許與文記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본 정보
- 지정 등급
- 보물 제515호
- 분류
- 서적·기록물
- 제작시대
- 조선 태종 1년(1401)
- 지정 연도
- 1969년
- 소재지
- 용산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 좌표
- 37.524041, 126.980350
AI 도슨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 AI 해설태조 이성계가 후궁 소생 딸에게 집을 하사한, 조선 태종 1년(1401) 숙신옹주 가옥허여문기예요. 8행의 이두문으로 작성됐답니다. 원문 끝엔 간격을 두고 '태상왕'이라 적고 태조의 수결을 남겼어요. 집터·방향·재목·배치·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했답니다. 끝엔 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을 밝혔어요. 조선 최초의 가옥급여문서로, 조선 전기 가옥과 재산에 대한 법제도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답니다.
⚠ AI가 국가유산청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해설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 공식 설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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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숙신옹주 가옥허여문기(淑愼翁主 家屋許與文記)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그의 후궁에게서 난 딸을 뒤에 숙신옹주로 봉하고 집을 하사한다는 내용의 분재기(分財記)이다. 8행으로 되어 있으며, 원문이 끝난 후 간격을 크게 비워 두고 ‘태상왕’이라 적었으며, 그 아래에 태조의 수결(지금의 서명)이 있다. 내용은 모두 이두문(吏讀文)으로 되어 있는데 집터, 집의 방향, 집을 짓는데 쓰이는 재목, 가옥의 배치, 건물의 칸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끝에는 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을 밝혀 두고 있다. 조선조 최초의 가옥급여문서로 조선 전기 가옥과 토지 등 재산에 대한 법제도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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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국가유산청 오픈API (국가유산포털 ↗) · AI 해설: claude-sonnet-5 기반 사전 생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