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4-2) 사진
보물767-2서적·기록물조선성종 3년(1472)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4-2)

蒙山和尙法語略綠(諺解)(1984-2)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본 정보

지정 등급
보물767-2
분류
서적·기록물
제작시대
조선성종 3년(1472)
지정 연도
1984
소재지
서초구,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서초구
좌표
정확한 좌표가 없어 지도 마커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차후 보완 예정.

설명

『몽산화상법어약록』은 법어(法語), 즉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것으로 승려들의 수행에 있어 길잡이 구실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었다. 원나라의 유명한 승려였던 몽산화상의 법어 가운데 고려의 보제존자(普濟尊者)가 필요한 대목만 가려 뽑고 자신의 법어 1편을 덧붙여 묶은 책이다. 몽산화상법어략록(언해)(蒙山和尙法語略綠(諺解))은 조선시대에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한글로 번역하여, 나무판에 새긴 후 닥종이에 찍어낸 것으로 크기는 세로 26.5㎝, 가로 17.1㎝이다. 몽산화상 덕이는 고려의 승려들과 교류가 많았었는데 특히 혜감국사 만항(萬恒), 보감국사 혼구(混丘)와 깊은 교류가 있었다. 그는 고려말이후 한국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그가 편집한『육조단경』과 법어는 중국의 승려가 지은 책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통되었다. 간행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간행연도를 알 수 없으나, 세조 13년(1467)에 만들어진『목우자수심결』에 신미가 한글로 번역한 법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조선 전기에 한글로 풀어 간행한 불교서적 중의 하나로서, 불교사 뿐만 아니라 초기 훈민정음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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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문화재청 오픈API (c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