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경삼가해 권1 사진
보물772-3서적·기록물조선 성종 13년(1482)

금강경삼가해 권1

金剛經三家解 卷一

전라남도 장흥군

기본 정보

지정 등급
보물772-3
분류
서적·기록물
제작시대
조선 성종 13년(1482)
지정 연도
2002
소재지
장흥군, 전라남도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45번지 보림사
좌표
34.807578, 126.896515

AI 도슨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 AI 해설

자성대왕대비의 명으로 간행된, 성종 13년(1482) 금강경삼가해 권1이에요. 야보·종경·기화 3인의 주석을 한글로 번역했답니다. 세종의 명으로 문종·세조가 시작했지만 미완이었던 걸 학조가 다시 교정했어요. 정축자·을해자 활자로 무려 300부를 새로 찍었답니다. 세종부터 성종까지 왕실 사업으로 이어진, 한글 연구에서 매우 귀중하게 평가받는 소중한 자료랍니다.

⚠ AI가 국가유산청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해설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 공식 설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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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금강경삼가해 권1(金剛經三家解 卷一)은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 『금강경오가해』 중 송나라 야보(冶父)와 종경(宗鏡), 그리고 조선 전기의 고승인 기화(己和) 3인의 주석을 뽑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성종 13년(1482)에 세조의 비인 자성대왕대비의 명에 의하여 본문의 큰 글씨는 정축자(丁丑字)로, 풀이 부분의 중간 글씨와 작은 글씨는 을해자(乙亥字)로 찍어낸 활자본이다. 활자본은 글자를 하나하나 파서 고정된 틀에 끼워 찍어낸 것을 말하며, 정축년에 찍어낸 것을 정축자본, 을해년에 찍어낸 것을 을해자본이라고 한다. 책 끝부분에 있는 한계희와 강희맹의 글에 의하면, 세종의 명을 받아 문종과 세조가 번역을 하였으나 교정을 마치지 못했던 것을 자성대비가 고승 학조(學祖)에게 다시 교정하게 하여 300부를 찍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불경의 간행이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왕실사업으로 계승되었다는 점과 함께 한글의 표기형식이 혼용되어 있어 한글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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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국가유산청 오픈API (국가유산포털 ↗) · AI 해설: claude-sonnet-5 기반 사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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