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명률
大明律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정보
- 지정 등급
- 보물 제1906호
- 분류
- 서적·기록물
- 제작시대
- 조선전기
- 지정 연도
- 2016년
- 소재지
-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 좌표
- 37.5788, 126.977박물관 위치 기준
AI 도슨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 AI 해설조선 태조가 즉위교서에서 사용을 선언한 형률서, 대명률이에요. 경국대전에 형률을 담지 않고, 이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직해해 사용했답니다. 대명률직해의 저본이 된 홍무22년률로 판단되며, 국내외에 전본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이에요. 몇 장 낙장이 있고 판면이 마멸됐지만, 인쇄와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유일본이랍니다. 조선시대 법률사와 조선전기 서지학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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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초기에 간행된 『대명률(大明律)』은 조선 왕조의 법률, 특히 형률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 태조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대명률(大明律)』을 쓰기로 선언한 이후, 형률(刑律)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담지 않고,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직해(直解)하여 사용하였다. 이『대명률』은『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저본이 된 홍무22년률(1389)로 판단되며, 국내외에 전본(傳本)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이다. 지정 대상 『대명률(大明律)』은 전후 몇 장의 낙장이 있고, 판면의 마멸도로 보아 판각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인출한 책이지만, 인쇄상태와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유일본이다.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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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국가유산청 오픈API (국가유산포털 ↗) · AI 해설: claude-sonnet-5 기반 사전 생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