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 고문서
光山金氏 禮安派 宗家 古文書
경상북도 안동시
기본 정보
- 지정 등급
- 보물 제1018호
- 분류
- 서적·기록물
- 지정 연도
- 1990년
- 소재지
- 안동시, 경상북도— 경상북도 안동시
- 좌표
- 시·군·구 대표점만 있어 정확한 지점 좌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지도 마커는 안동시 대표점에 표시됩니다.
AI 도슨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 AI 해설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에 21대 600년간 전해 내려온 고문서 1,000여 점 가운데 교지 등 7종 429점이 보물로 지정되었어요. 임금이 내린 각종 사령서인 교지·교서 82점, 원본을 후에 베껴 쓴 호적단자 43점, 재산을 청원하는 소지 91점, 재산과 노비를 나눈 분재기 45점, 가옥과 토지 매매를 기록한 명문 154점, 혼례 관련 예장지 100점 등으로 구성됐답니다. 고려 후기부터 구한말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분량으로,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와 가족제도를 두루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자료예요.
⚠ AI가 국가유산청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해설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 공식 설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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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광산 김씨 예안파 종가의 21대 6백년간에 걸쳐 전해내려오는 고문서들로 1,000여점이 보관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교지 등 7종 429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고문서 목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지, 교서, 교첩, 차첩 등은 총 82점으로, 임금과 관에서 보내는 각종 사령서와 김씨가의 역대 문서들이다. 호적단자는 총 43점으로, 원본이 아니라 후에 베껴 쓴 것이다. 고려에서 조선시대의 여러 시대상황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입양, 입안문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에 대해 예조에서 이를 인정한다는 문서로, 총 4점이다. 소지(所志)는 개인이 관에 청원할 일이 있을 때 올리는 진정서로, 총 91점이다. 분재기는 45점으로, 김씨가의 역대 각종 재산과 노비분배에 관한 기록이다. 명문(明文)은 총 154점이며, 김씨가에서 사고 판 가옥, 논밭, 노비 등에 대한 기록이다. 예장지는 혼례에 관련된 문서로, 총 100점이다. 고려 후기부터 구한말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료들로서 고문서 연구 및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가족제도 등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역사자료들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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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국가유산청 오픈API (국가유산포털 ↗) · AI 해설: claude-sonnet-5 기반 사전 생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