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물 제1246호서적·기록물조선 세조 3년1457년8월10일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天安 廣德寺 減役敎旨
충청남도 천안시
기본 정보
- 지정 등급
- 보물 제1246호
- 분류
- 서적·기록물
- 제작시대
- 조선 세조 3년1457년8월10일
- 지정 연도
- 1997년
- 소재지
- 천안시, 충청남도—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사길 30 (광덕리)
- 좌표
- 36.675770, 127.042297
AI 도슨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 AI 해설조선 세조 3년(1457) 8월 10일 왕이 천안 광덕사와 개천사에 내려 두 사찰의 잡역을 경감하라고 한 교지예요. 체제와 형식이 예천 용문사교지(보물), 능성 쌍봉사교지(보물)와 같고, 대상 사찰명과 발급일자만 다르답니다. 특히 쌍봉사에 내린 교지와는 발급 날짜까지 같아요. 국왕이 직접 내린 사패교지로, 조선 전기 이런 문서의 형식을 알려주는 자료랍니다. 세조 때 불교정책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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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 세조 3년(1457) 8월 10일에 왕이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광덕사와 개천사에 내린 교지이다. 이것은 두 사찰의 잡역을 경감하라는 내용이며, 체제와 형식에 있어서 예천 용문사교지(보물), 능성 쌍봉사교지(보물)와 같으며, 대상 사찰명과 발급일자가 다를 뿐이다. 단, 쌍봉사에 발급한 교지와는 날짜까지도 같다. 이 문서는 국왕이 직접 내린 것으로 조선 전기 사패교지의 형식을 알려주는 자료이며, 세조 때의 불교정책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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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국가유산청 오픈API (국가유산포털 ↗) · AI 해설: claude-sonnet-5 기반 사전 생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