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물 제1657호서적·기록물조선 태종 11년(1411)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
李衡 佐命原從功臣錄券 및 函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정보
- 지정 등급
- 보물 제1657호
- 분류
- 서적·기록물
- 제작시대
- 조선 태종 11년(1411)
- 지정 연도
- 2010년
- 소재지
- 종로구, 서울특별시—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세종로,국립고궁박물관)
- 좌표
- 37.576571, 126.974851
설명
공신녹권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 녹권은 태종이 잠저(潛邸, 동궁)에 있을 때 밤낮으로 보좌한 신하들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포상하고 수여한 원종공신록권으로, 태종 11년(1411) 11월에 당시 통훈대부판사재감사였던 이형에게 발급한 3등공신록권이다. 크기는 가로 243㎝, 세로 34.7㎝이며, 종이질은 닥나무종이이다. 태조 이성계가 봉한 원종공신 이후 두 번째로 발급된 녹권으로, 조선 전기 공신에 대한 대우와 공신록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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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문화재청 오픈API (c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