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사진
보물729서적·기록물조선 세조 3년(1457)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醴泉 龍門寺 減役敎旨

경상북도 예천군

기본 정보

지정 등급
보물729
분류
서적·기록물
제작시대
조선 세조 3년(1457)
지정 연도
1981
소재지
예천군, 경상북도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용문사 (내지리)
좌표
36.731386, 128.36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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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해설

세조가 잡역을 면제해준, 조선 세조 3년(1457)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예요. 감사와 수령에게 용문사를 다시 살펴 보호하라 지시한 사패교지랍니다. 국왕의 수결이 남은 진본 문서예요. 크기는 가로 66cm, 세로 44.7cm랍니다. 조선 전기 사찰과 왕실의 관계, 용문사의 지위를 살필 수 있는 자료예요. 원형이 온전히 남은, 매우 귀중한 조선 초기 교지랍니다.

⚠ AI가 국가유산청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해설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 공식 설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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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醴泉 龍門寺 減役敎旨)는 세조 3년(1457)에 내린 교지로, 용문사에 잡역을 면제할 것을 인정하는 사패교지(공로가 있는 자에게 나라에서 부역을 면해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이 교지의 내용은 ‘일찍이 감사와 수령에게 지시한 대로 경상도 용문사는 다시 심사하여 더욱 보호하고 잡역을 덜어 주라’는 것이다. 이 교지는 가로 66.0cm, 세로 44.7cm로 국왕의 수결(지금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조선 전기 용문사의 지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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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국가유산청 오픈API (국가유산포털 ↗) · AI 해설: claude-sonnet-5 기반 사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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