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사진
보물729서적·기록물조선 세조 3년(1457)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醴泉 龍門寺 減役敎旨

경상북도 예천군

기본 정보

지정 등급
보물729
분류
서적·기록물
제작시대
조선 세조 3년(1457)
지정 연도
1981
소재지
예천군, 경상북도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용문사 (내지리)
좌표
36.731386, 128.369496

설명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醴泉 龍門寺 減役敎旨)는 세조 3년(1457)에 내린 교지로, 용문사에 잡역을 면제할 것을 인정하는 사패교지(공로가 있는 자에게 나라에서 부역을 면해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이 교지의 내용은 ‘일찍이 감사와 수령에게 지시한 대로 경상도 용문사는 다시 심사하여 더욱 보호하고 잡역을 덜어 주라’는 것이다. 이 교지는 가로 66.0cm, 세로 44.7cm로 국왕의 수결(지금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조선 전기 용문사의 지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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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문화재청 오픈API (c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