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물 제729호서적·기록물조선 세조 3년(1457)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醴泉 龍門寺 減役敎旨
경상북도 예천군
기본 정보
- 지정 등급
- 보물 제729호
- 분류
- 서적·기록물
- 제작시대
- 조선 세조 3년(1457)
- 지정 연도
- 1981년
- 소재지
- 예천군, 경상북도—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용문사 (내지리)
- 좌표
- 36.731386, 128.369496
설명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醴泉 龍門寺 減役敎旨)는 세조 3년(1457)에 내린 교지로, 용문사에 잡역을 면제할 것을 인정하는 사패교지(공로가 있는 자에게 나라에서 부역을 면해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이 교지의 내용은 ‘일찍이 감사와 수령에게 지시한 대로 경상도 용문사는 다시 심사하여 더욱 보호하고 잡역을 덜어 주라’는 것이다. 이 교지는 가로 66.0cm, 세로 44.7cm로 국왕의 수결(지금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조선 전기 용문사의 지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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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문화재청 오픈API (c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