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광지 홍패
崔匡之 紅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기본 정보
- 지정 등급
- 보물 제2062호
- 분류
- 서적·기록물
- 제작시대
- 1389년(고려 창왕 1)
- 지정 연도
- 2020년
- 소재지
-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좌표
- 시·군·구 대표점만 있어 정확한 지점 좌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지도 마커는 부안군 대표점에 표시됩니다.
AI 도슨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 AI 해설고려 말~조선 초 문신 최광지가 1389년(창왕 1) 문과 병과 3위로 급제해 받은 과거합격증, 홍패예요. 왕명으로 발급되었고 붉게 물들인 종이를 썼다고 해서 홍패라 불린답니다. 급제자 이름과 등수, 발급 날짜가 두 줄로 적히고 그 위에 '고려국왕지인' 국새가 찍혀 있어요. 왕지라는 문서명과 국새가 함께 갖춰진 완결된 형식의 고려시대 홍패로는 지금까지 이 최광지 홍패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답니다. 이런 형식은 후대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도 큰 영향을 끼친, 약 630년 전의 매우 희귀한 사료예요.
⚠ AI가 국가유산청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해설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래 공식 설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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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창왕 1) 문과 ‘병과 3인(丙科 第三人)’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홍패(紅牌)’는 왕명으로 발급된 과거합격증을 말하며, 보통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색한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 최광지는 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활동한 학자로, 활동연대는 대략 14~15세기에 이른다. 본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에 집성촌을 둔 전주최씨(全州崔氏)로, 당시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전주최씨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의 가문과 인물, 제도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崔匡之丙科第三人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貳拾貳年玖月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의 국새가 찍혀 있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라는 문서명과 국새가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고려시대 홍패로서는 이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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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공공누리 (khs.go.kr) · 데이터 출처: 국가유산청 오픈API (국가유산포털 ↗) · AI 해설: claude-sonnet-5 기반 사전 생성


